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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03642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장,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70,314,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우리 법원의 I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5면 제7행의 "제6조"를 "제6조 및 제11조"로, 제5면 제10행 및 제6면 제4, 15행의 각 "선관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 무"로 각 바꾸고, 아래와 같이 일부 설시를 추가하며, 제8면 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바꾸는 것을 빼면 별지들까지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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