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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13403 양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3.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양수금 채권의 발생 주식회사 에스엔제이에프알(이하 '에스엔제이에프알'이라고 한다)이 2016. 5. 13.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250,000,000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가 2016. 5. 1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위 양수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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