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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46388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D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제1심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2.27. '주식회사 에스엔제이에프알(디음부터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이 2016. 5. 13. 원고에게 B에 대하여 갖고 있는 2억 5,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하여 양수금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B는 에스엔제이에프알이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었다. 그러나 제1심은 2017. 7. 1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B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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