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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4231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가맹계약해지를 취소하라(이 부분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계약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편의점의 실제 점주는 원고이고, D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D에 대하여 2011. 10. 26. 한 가맹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가맹계약해지를 취소하고 E를 통해 약정한 내용대로 원고에게 가맹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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