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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9804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변론종결
2016. 5. 3.
판결선고
2016.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16.경 피고와 사이에 거제시 B 건물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개설하기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1. 7. 1. "세븐일레븐 C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을 오픈한 이후 당초 약속과 달리 가맹계약자 명의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해주지 않았고,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날림으로 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가맹계약과 인테리어 공사를 빙자하여 엄청난 폭리를 취하였다. 피고는 2011. 10. 26. 원고가 가맹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원고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조사를 하지 않고 재고물품 3,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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