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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4016 기술료
원고승계참가인,항소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9,0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3,5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9,0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기술료 59,085,000원 및 정산금 4,449,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기술료 59,085,000원 청구를 기각하고, 정산금 4,449,000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기술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청장은 2010. 1. 18.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이는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는 기상청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2010. 12. 13.경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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