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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122446 기술료
원고(탈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고승계참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피고
A(상호명 : B)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4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3.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3,534,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중소기업청장은 2010. 1. 18.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이는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2010. 12. 24. 전문기관인 원고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의 내용 1 과제 : C(부유분진 실시간 측정을 위한 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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