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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26471 부당이득금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2 원고 일부청구금액 목록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신용카드회사들과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들에게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하는 카드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가 있고, 위 각 카드는 개념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쟁점은 소비자가 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발생하는 가맹점수수료 상당액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카드 종류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차이만 있을 뿐, 카드 결제시에는 항상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발생이 문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카드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신용카드'라고만 한다)로 결제받는 신용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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