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204410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부당이득 반환 및 사무관리 비용 상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사무관리 비용 상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함.
  •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총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받고, 이 총액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함.
  • 원고들은 부가가치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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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44108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항소심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은 금 원및각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과 같이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사실상 강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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