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3

사건
2017나2044108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항소심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은 금 원및각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과 같이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사실상 강제당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