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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26006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08.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D의 자녀들이고, D은 1997. 3. 9. 사망하였다(사망신고가 실제 사망일보다 늦게 되어 제적등본상 사망일시는 1998. 10. 24.로 되어 있다). 나. 진주시 E 전 7,027m2, F 전 6,283m2, G 전 4,549m2, H 전 2,200m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D의 소유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8. 23. 원고 명의로 1995. 8.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진주시는 1986년경부터 진주시 I동 일대에서 J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려 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J 관광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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