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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8581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6. 29.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0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2008.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D의 자녀들로서, D은 1997. 3. 9. 사망하였다(사망신고가 실제 사망일보다 늦게 되어 제적등본상 사망일시는 1998. 10. 24.로 되어 있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진주시 I동 분할되기 전E전 7,027m2[1], 분할 전 F 전 6,283m2[2], G 전 4,549m2, H전 2,220m2(이하 분할되기 전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8. 23. 원고 명의로 1995. 8.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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