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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5노248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수량(기소), 허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액은 전액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집행을 마치자마자 일주일 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누범에 해당한다. 기망내용도 '교도 소에 있을 때부터 부동산투자에 대한 작업을 다 마쳐놓았으니 땅을 매입할 돈을 빌려 달라'는 것으로, 피고인이 형집행기간 동안 갱생의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1차 편취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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