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8.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5.경 대구 동대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C의 처인 피해자 D에게 "교도소에 있을때 미리 작업을 다 해 놓았다. 충남 태안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1번 할 때마다 4~5,000만 원 정도는 남는다, 3~4,000만 원만 있으면 땅 매입이 가능한데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좀 빌려 달라, 늦어도 2012. 2. 28.까지는 변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