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 1 '인용금액'란 기재각해 당금액및각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 B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 A, B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9/10는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1 '청구금액'란 기재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47,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의 11개동 1244세대(전유면적 합계 161,423.8428m2)의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회사이며, 원고들은 각 별지 표 1의 '동' 및 '호'란 해당 세대에 관한 구분소유자(공 유자 포함)들이고 그 각 구분소유(공유)하는 세대의 전유면적은 같은 표의 '전유면적'란 기재와 같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