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7

사건
2017나201164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별지 1원고 목록과 같다.
피고,피항소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추가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 B의 항소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의 항소비용(보조참가비용 포함)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보조참가비용 포함) 중 90%는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심판범위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 항소하였는데, 그 패소 부분 중 1 지하주차장 최하층바닥 무근콘크리트 두께 부족, 2 각동 ELEV 전실, 계단실 PD, EPS실 내부 벽체 조적벽 초벌미장 미시공, 3 계단실 /ELEV 전실 무늬코트 도장 코팅 미시공, 4 각동 ELEV 전실(전층) 천정 도장 오시공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였다. 따라서 위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73,7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