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정340 판결(이하 '제1원심판결'이라고 한다)에 대한 항소이유(피고인 D)
1)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을 보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한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