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여, 52세)과 자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3. 22:00경 서울 도봉구 D, 1층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자녀들 교육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엉덩이, 종아리를 걷어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팔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집에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