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가. 이 법원의 판단범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9. 2. 12.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 B가 2019. 2. 13. 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9. 2. 14.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위 결정이 2019. 2. 19. 송달된 사실, 피고인들이 2019. 2. 27.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이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들이 2019. 4. 29. 위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주장을 보충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들이 항소심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