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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31720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지급명령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43751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43751 사건의 지급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지급명령 무효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지급명령 무효확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43751 사건의 지급명령 신청은 대법원이 공시한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관의 심사를 거쳐 각하되어야 하는데도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지급명령이 발하여졌으므로, 위 지급명령은 사법권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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