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43751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2014. 8. 29. 기준 원금 잔액 34,332,312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9. 25.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43751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8. '원고는 피고에게 57,750,148원 및 그 중 34,332,312원에 대하여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