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 중 국선변호인의 보수 3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D을 건축주에게 소개하여 건축주가 현장소장으로 직접 고용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D에 대한 사용자였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과중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1 건축주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인이 시공자로서, 현장소장을 맡을 이 사건 피해근로자 D에게 직접 연락하여 채용을 제안하고 임금등 근로조건을 협의했던 점, 2 비록 건축주 E가 피해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포함한 공사비용을 직접 지불하였으나, 그 이유는 공사대금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