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현장에서 2013. 3. 14.부터 2013. 5. 4.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D의 2013. 4. 임금 1,000,000원, 2013. 5. 임금 1,749,990원 등 합계 2,749,9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