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125,121,37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5,121,3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등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200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49226호 구상금 사건에서 'B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872,534원 및 그 중 362,715,764원에 대하여는 1999. 5. 25.부터, 203,269,389원에 대하여는 1999. 11. 29.부터 각 2004. 4. 23.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