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2

사건
2014가합25416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125,121,37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5,121,3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등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200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49226호 구상금 사건에서 'B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872,534원 및 그 중 362,715,764원에 대하여는 1999. 5. 25.부터, 203,269,389원에 대하여는 1999. 11. 29.부터 각 2004. 4. 23.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