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보험내역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795,71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4. 12.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보험내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은 ① 최초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 1회에 한하여 2,000만원을 지급하고, ②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 일당(120일 한도) 질병입원급여금 6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보장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6. 5. 22.부터 2014. 1. 9.까지 질 병입원급여금으로 총 64,795,712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