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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16128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795,712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금의 지급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4. 12. 별지 보험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만기까지 피고가 생존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며, 최초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 확정되면 각 1회에 한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면 3일 초과 1일당 6만 원을 지급하되, 120일을 한도로 하게 되어 있는 등이다. 나.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6. 3. 9.경부터 2014. 2. 5.경까지 입원 급여금으로 총 64,795,712원의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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