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피고인수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인수참가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C은 2005. 2. 21.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2. 22.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3,200만 원은 2005. 2. 23. 지불),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2005. 2. 23.부터 2007. 2. 22.까지)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