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107124 임대차보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22. C과의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건물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2005. 2. 23.부터 2007. 2. 22.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원, 2005. 2. 23. 잔금 32,000,000원을 지불 한후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전소유자 C으로부터 E, F를 거쳐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73,78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