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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577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예비적으로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상환청구를 하였는데, 당심에서 위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이 발행한 '액면금 1억 원' , '지급기일 2008. 5. 21.'인 약속어음의 뒷면에는, D, E, 피고, 원고의 배서가 차례로 되어있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08. 5. 21. 지급거절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4월경 피고에게 현금 및 수표 합계 1억 원을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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