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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121680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9.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경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억 원, 발행인 C영농조합 D,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지급기일 2008. 5. 21. 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인 2008. 5. 21. 농협중앙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8. 6. 20. 3,000만 원, 2008. 7. 3.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만 변제하였고, 나머지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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