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8. 29. 14: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봉고 탑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E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형사합의지원금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14. 원고의 보험모집센터인 다이렉트1센터 상담원로부터 가입권유 전화를 받고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은 전화통화로 계약한 것이어서 피고와 상담원이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대신하였다(이하 위 보험을 '이 사건 보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 위 보험에 관한 약관을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제2절 특별약관 7. 형사합의지원금 1.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10대 중과실(음 주, 무면허, 도주 제외)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