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9. 14: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봉고 탑 화물자동차를 후진하다가 E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의해 피고에 대하여 형사합의지원금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14.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센터인 다이렉트1센터 상담자 F으로부터 가입권유 전화를 받고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은 전화통화로 계약한 것이어서 피고와 위 상담사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대신하는데, 위 상담사와 통화 중에 위 상담사가 자동차보험에 기재된 대로 피고의 직업이 서비스 자영업으로 분류된다고 안내해 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상담사에게 자신의 직업이 서비스 자영업이고 이스타나 승합차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9. 5. 15. 택배로 피고에게 보험증권과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