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이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하였는바,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