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Z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주식회사, 이하 'Z'라고 한다), J, K회사(이하 제1심 공동피고들을 통틀어 '공동피고들'이 라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207,88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