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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재나292 손해배상(기)
원고(재심피고),항소인
A
피고(재심원고),피항소인
C(미국명: AB)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Z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주식회사, 이하 'Z'라고 한다), J, K회사(이하 제1심 공동피고들을 통틀어 '공동피고들'이 라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207,88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5504호로 피고와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준비서면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원 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나119332호, 이하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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