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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나11933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미국명 : D)
3. Z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I 주식회사)
4. J
5. K회사
변론종결
2011. 9. 1.
판결선고
2011. 9.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7,88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5.부터 2011.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원고는 2009. 10. 7. 제1심 공동피고 리만 브라더스 인코퍼레이티드(Lehman Brothers Inc.)와 리만 브라더스 홀딩스 인코퍼레이티드(Lehman Brothers Holdings In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2009. 12. 3. 제1심 공동피고 E, F회사, G회사, H회사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가. 피고 C과 L그룹 및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미국명: AB, 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미국에서 AA대학교(AA University)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AC회사, AD회사 한국지사, AE은행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며 기업 인수·합병 분야의 경험을 쌓은 후 1997년 11월경 F회사(이하 F라고 한다)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하였다. 1998년 5월경에는 F의 100% 자회사 H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G회사(이하 G라고 한다) 등을 설립하여 속칭 'L 그룹'을 만들었다. AF경 미국의 저명한 경제전문지 AG의 표지 모델이 되었고, 'AH'이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에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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