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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64409(본소) 이주권 양도계약 무효확인
2017나2064416(반소) 이주자택지분양권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3.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5. 3. 4. 체결된 별지 기재 분양권의 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 나. 예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사이에 2015. 3. 4. 체결된 별지 기재 분양권의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의정부시 C 대 272m2에 관하여 이주자택지 분양권 명의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3. 항소취지 가. 주위적으로,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 나. 예비적으로, 본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주자택지 분양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본문에 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것이므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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