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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3520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군 복무 중의 가혹행위 등과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제1심에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갑 제21호증의 1의 기재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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