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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구단433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12. 24.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12. 육군에 입대하여 2001. 4. 13.부터 부산에 있는 경비교도대에서 근무한 후 2003. 4. 1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0. 피고에게 '원고가 군대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전역한지 4일 만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 증세가 심해져 2009. 11. 17.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상이부위를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기재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8.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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