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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4548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 19.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6, 12,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1993. 2. 12. 피고에게 1억 3,500만 원을 변제기를 1993. 12.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1999. 9. 13. C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1억 5,000만 원(= 위 차용원금 1억 3,500만원 + 이자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2003. 2.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차5322호로 위 채무 변제금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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