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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367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6, 12호증,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1993. 2. 12. 피고에게 135,000,000원을 변제기를 1993. 12.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1999. 9. 13. C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150,000,000원(= 원금 135,000,000원 + 이자 1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2003. 2.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차5322호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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