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에 관하여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그 전월에 해당하는 별지1 제1항 기재 사항을 위 빌딩의 현관에 게시하거나 원고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울 영등포구 D빌딩에 관하여 피고 D빌딩 관리단 사무실내에서 별지1 제2항 기재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에 관하여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그 전월에 해당하는 별지2 제1항 기재 사항을 위 빌딩의 현관에 게시하거나 원고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울 영등포구 D빌딩에 관하여 피고 D빌딩 관리단 사무실 내에서 별지2 제2항 기재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