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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55616 관리비내역공개 등 청구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D빌딩 관리단
2. E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에 관하여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그 전월에 해당하는 별지1 제1항 기재 사항을 위 빌딩의 현관에 게시하거나 원고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울 영등포구 D빌딩에 관하여 피고 D빌딩 관리단 사무실내에서 별지1 제2항 기재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에 관하여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그 전월에 해당하는 별지2 제1항 기재 사항을 위 빌딩의 현관에 게시하거나 원고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울 영등포구 D빌딩에 관하여 피고 D빌딩 관리단 사무실 내에서 별지2 제2항 기재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부터 제4면 7행까지(2.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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