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01. 19. 타법개정, 시행일 2016. 08. 12., 공포일 2016. 01. 19.

법령 전문보기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10.3.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②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④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28>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타법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일부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①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204호, 2010. 3. 31. 일부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①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등)①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9. 5. 8.

법률 제09647호, 2009. 5. 8. 일부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등)①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1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등)①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5. 5. 26.

법률 제07502호, 2005. 5. 26. 일부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등)①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4. 1. 19.

법률 제06925호, 2003. 7. 18. 일부개정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등)①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등)①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6. 5. 12.

법률 제03826호, 1986. 5. 12. 일부개정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등)①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5. 4. 11.

법률 제03725호, 1984. 4. 10. 제정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등)①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