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비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방공무원 근무
1) 원고는 1996.6.4. B시의 지방전기서기보로 임용되어 1999. 10. 1. 지방전기서기 로 승진하였고 2005. 7. 15. 지방전기주사보로 승진하였다.
2) 원고는 ① 1996. 6. 4.부터 2002. 12. 31.까지 D에 있는 B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② 2003. 1. 1.부터 2005. 1. 20.까지 B시 수도사업소에서, ③ 2005. 1. 21.부터 2007. 1. 28.까지 B시 C사업소에서, ④ 2007. 1. 29.부터 2008. 7. 1.까지 B시 관광시설관리소 에서, ⑤ 2008. 7. 2.부터 2011. 10. 16.까지 E에 있는 B시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