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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구단2256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4. 9. 30.
판결선고
2014.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시 자원관리센터 시설물 운영관리담당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1. 8. 16.'신우를 제외한 악성신생물(신세포암,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가스나 비산재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 약 14년간 유해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근무여건 및 환경에서 발병하게 하였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원고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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