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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2014누7407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6쪽 제18줄부터 제7쪽 제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담당한 업무가 홀 서빙, 설거지, 바닥청소, 마른안주 준비 등에 불과하여 특별히 과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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