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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구단942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1. 12.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0. 'B'라는 유흥주점에 취업하여 야간에 홀 서빙, 청소, 주방일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2. 3. 26. 18:00경 출근하여 21:00경까지 자고 일어나 일하다가 21:52경 주방에서 "억"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사지마비, 무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2. 9. 4. 원고에게 '의학적으로 업무내용상 상병을 유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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