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3. 원고에 대해서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7행 "원고에게" 다음에 "군 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