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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구단3584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지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9. 17.
판결선고
2014.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3.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6. 군에 입대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소재 육군 제6163부대 본부포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에서 복무를 하다가, 1996. 8. 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3.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을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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