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주운전의 적발경위, 원고의 가족관계, 피해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