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4누707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주운전의 적발경위, 원고의 가족관계, 피해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