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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단9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4. 10. 14.
판결선고
2014.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9.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트레일러))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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