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7쪽 마지막 행의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갑 제8호증(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고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