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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65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7쪽 마지막 행의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갑 제8호증(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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